월세 환급제도 신청하고 받아가세요

월세 환급제도란?

월세환급제도는 월세를 내는 사람들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일부 월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국세청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한해 월세의 최대 17%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월세 환급제도 대상

  • 본인 명의 무주택 세대주
  • 총 급여액이 7,000만원 이하의 근로자
  • 종합소득 6,000만원 이하의 사업자

소득공제율

공제 대상세액 공제율
총급여 5,500만원 이하 (직장인)
종합소득 4,500만원 미초과 (사업자)
17%
총급여 7,000만원 이하 (직장인)
종합소득 6,000만원 미초과 (사업자)
15%

공제 한도는 750만원까지 가능합니다.

예상 환급액

월세액총급여 5,500만원 이하총급여 7,000만원 이하
30만원54만원43.2만원
35만원63만원50.4만원
40만원72만원57.6만원
45만원81만원64.8만원
50만원90만원72만원
55만원99만원79.2만원
60만원108만원86.4만원
62.5만원112.5만원90만원

신청방법

신청방법은 총 2가지입니다. 원하시는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.

홈택스 이용하기

국세청 홈택스에서 월세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실 분들은 아래 [홈택스 이용하기]를 통해 신청방법 및 간편신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

☞ 자리톡 앱 이용하기

자리톡 앱 이용하기

자리톡 앱은 월세 환급을 간편하게 도와주는 어플입니다. 자리톡 앱을 이용하실 분들은 아래 [자리톡 앱 이용하기]를 통해 신청방법 및 간편신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☞ 자리톡 앱 이용하기

준비서류

  • 신청인 주민등록등본
  • 월세 납입 관련 증명서류
  • 임대차계약증서 사본